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최종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등은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이 없음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형평성 있는 진료비 심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 심사결정 후 보험회사등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청구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