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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