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원조직법」개정(법률 제10861호)으로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재판관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갖춘 재판관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안 제5조 제1항),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70세)과 달리 65세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제7조(재판관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