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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산업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식품산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제도, 조리사, 식품산업협회, 식품진흥기금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제도, 조리사, 영양사 등 관련 제도의 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식품산업협회, 식품진흥기금 등에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6조(교육)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6조(준용)
제89조(식품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