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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개선 사업 주체에 식품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개선 등 정책은 우수 식품의 공급과 연계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
나. 국민영양조사의 추진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까지 확대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양개선)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