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산업 진흥업무를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국내 농어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내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물 유래 기능성소재를 발굴하여 연구 지원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2조(품질관리인)
제13조(교육)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6조(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제16조의2(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7조(표시기준)
제18조(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금지)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단체설립)
제29조(시정명령)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6조(청문)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9조(국고보조)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수수료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