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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영양관리 사업 주체에 식품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국민 영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은 우수 식품의 공급과 연계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담됨.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통계·정보 수집·관리,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 및 보급 등 정책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사업)
제12조(통계ㆍ정보)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