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산업 진흥이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08년 농식품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성장하는 식품의 일류 산업화를 이루고,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일부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식품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식품산업협회는 위생 위주의 지도·감독에 치중하여 식품진흥을 위한 조직 및 업무는 소홀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시설 융자사업 등 위생안전 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를 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식품산업협회 설립)
제11조의3(협회의 사업)
제11조의4(자율지도원)
제11조의5(식품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