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화번호 가운데 사용하기 편리한 조합의 번호(일명 골드번호)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간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음.
전기통신 이용자간의 전기통신번호 판매행위는 실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의사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로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화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판매해주는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하여 폐쇄시키거나 인터넷상에서 게시가 제한되도록 하고 당해 전화번호 판매서비스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전기통신번호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매매행위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2 신설 및 안 제104조).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번호판매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됨(안 제48조의2제1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가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번호 판매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 제한을 명할 수 있음(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다. 번호판매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1항1호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판매 서비스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4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판매 금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