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립대학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으나,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 건립,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6호 및 제9조 신설).
나.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개정).
다.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9조(임원)
제10조
제12조(이사회)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77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