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 대하여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여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인 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단체관광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외국인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한국의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자국의 논리에 따른 역사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증가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문 가이드의 공급 부족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가 만연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 등을 관광하는 경우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내국인의 관광안내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 가이드의 관광안내 행위를 규제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역사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을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문 자격을 갖춘 내국인의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통역안내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증을 패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76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