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으나,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병원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6호 및 제7조 신설)
나.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7조(생 략)
제8조(이사회)
제9조(생 략)
제10조(생 략)
제10조의2(생 략)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