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기존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이용기간, 적합성평가유효기간, 수입·판매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파수의 사용종료 일자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파수 이용종료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선설비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에게 판매중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안 제9조)
1) 주파수 분배변경시 주파수의 사용기한, 적합성평가 기한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요정보를 고시에 포함하도록 함
2) 주파수 분배 변경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고시에 포함하도록 하여 무선기기 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주파수 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1)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함.
2) 상기의 지원책은 해당 무선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해당 무선설비를 변경·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상기의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간의 표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8조의12, 안 제90조)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2)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공고된 후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판매중지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해당 주파수의 사용종료일자 표시의무 부과, 판매중지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9조(주파수분배)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