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실제로 군 출신이 외교 관련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거나,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 에너지 관련 분야 감사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감사 임명이 잇따르고 있음.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