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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한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런데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 현행법에 한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의식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倂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