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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발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 50만 명 정도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이 현행법에 의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특수교육대상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중 건강장애에 희귀ㆍ난치성질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