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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는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비해 기업체의 경우 그 대상에서 삭제되어 있어 다수의 기업들은 규정상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단체 등에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운동경기부의 활성화 및 직장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