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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음.
이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많은 무효표가 나오고 있음.
또한, 재외선거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실시되는데, 선거 실시 이후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재외국민의 투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전 15일까지로 정해 줌으로써 후보자 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후보자사퇴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