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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함.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동물을 배송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동물운송에 대한 장비·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배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2조·제34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7조(교육)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