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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에는 재산문제나 가족불화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입원된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환자 한 명 한 명이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어 전문의가 입원등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에 있음.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1인의 전문의만의 판단에만 의존함에 따라 누구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및 입원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요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과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각각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