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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조건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경우 결혼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을 돕는 한편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혼례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여야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한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결혼지원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