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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조건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농어촌 거주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1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이 전남 5.4건, 강원 5.5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혼인율이 타 지역보다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거주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거주 미혼자의 결혼을 돕는 한편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가 없는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혼례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결혼지원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