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78년 고리1호기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월성 등에 총 23기의 발전용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건설 중인 5기의 원자로 외에 4기의 원자로가 건설예정에 있음.
고리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까지 운영예정에 있으나, 계속운전이 되지 않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해 원자로 운영과정에서 기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연구용 및 교육용원자로와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에도 설계수명 이후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 등이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해체완료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4조).
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허가기준)
제20조(운영허가)
제21조(허가기준)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36조(허가 등 기준)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4조(준용)
제63조(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제64조(허가기준)
제65조(검사)
제66조(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7조(기록과 비치)
제68조(기준준수의무 등)
제69조(준용)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1조(운반신고)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