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의 수도 2011년 현재 130여 만명으로 2005년 98만여 명보다 1.4배 가량 증가하였음.
그러나 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 또한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매년 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러한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82개 어린이집 가운데 20.3%인 1,252곳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차량에는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