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5 발의 · 의원 외 42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은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상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은 그동안 성숙된 선거문화의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중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당의 경비 중 정당의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되지 않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저비용 고효율 정치구조 정착과 선거에서 기회균등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기부행위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