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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재공급, 수질개선사업 등의 대외적인 개발원조 또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민간 기업의 개발원조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 기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기업이 대외적인 개발원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