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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등록 기한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게 되면, 사퇴 이전 선거준비를 위해 선거공보, 선거벽보 및 투표용지의 작성, 우편비용, 인건비 등에 소요된 선거관리경비의 상당 부분이 헛되이 낭비되게 됨.
이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및 제2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7조의2(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특례)
제277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