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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즉,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이에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71 ·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