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가정 내에 방치되거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들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버림에 따라, 국내 하천에서 항생제,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음.
따라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고 이를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여 이를 수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 및 관련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폐의약품 수거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