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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천광역시의 규모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계양구서구부평구강화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부평구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1년 140여만 명에 이르고,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인천지방법원 청사는 인천 중심부(남구 주안동)에서 남부지역(남구 학익동)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부평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별표 1별표 2 및 안 제4조 별표 3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