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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사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밀수ㆍ밀매 등 공급사범 및 새로운 합성 또는 처방마약의 남용 증가로 인한 향정신성사범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마약류 사범을 엄격히 다루는 것만으로는 마약류 사범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처벌 이전에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치료적 도움을 주려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마약중독예방과 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소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도록 이원화됨에 따라, 마약류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보호 및 예방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마약류 예방활동 강화 및 자발적 치료를 촉진하는 등 마약퇴치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