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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마약사범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매수부분은 입건하지 않고 흡연부분만 입건하여 약식기소하거나, 매수와 흡연 전부에 대하여 기소하는 등 검사의 공소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대마의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가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반면에 대마를 절취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확산시키는 매도사범과 대마흡연을 위한 매수사범 간에 법정형이 동일하는 등 부당한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마약류 중 대마의 제조사범매매사범 간의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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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