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유료도로법」의 취지에는 수납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가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법상 무료의 도로로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연장이 25km 이하이면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4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또한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료도로의 유지수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주요내용
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연장이 25km 이하이면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4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설유지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료도로에 대해 유지수선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