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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산자동차 제조업체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가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 문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품 가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수입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공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개 대상 부품도 국토해양부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