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혼인 신고의 절차는 국민의 편의 제고 차원에서 대폭 간소화되어 혼인당사자가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대리 신고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해짐에 따라,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신고로 인하여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사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진정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