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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함(안 제 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6조의2(부총리)
제19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행정각부)
제23조(보건복지부)
제23조
제33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