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