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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정치센터는 당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정치센터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함.
주요내용
가. 생활정치센터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생활정치센터가 직접 당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생활정치센터도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 그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공개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당비)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