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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정당의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구조라 판단되어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두었으나 생활현장에서의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요구를 담아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정당의 생활정치를 촉진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별로 생활정치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생활정치 촉진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생활정치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37조제3항).
나. 생활정치센터의 설립, 등록 및 보고에 관하여는 시·도당에 준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