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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요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 시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