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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6인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성을 살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ㆍ체육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이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