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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기는 턱없이 어려운 형편임. 이는 현행 소방공무원법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당한 소방공무원에 한해 지원을 하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 예로 지난 2008년 인제군 상남면 주택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였다가 복귀중에 급커브 길에서 야생동물 출현으로 펌프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며 옹벽을 충돌하여 발생한 故 차주문 소방관, CJ이천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펌프카)를 수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주소방서 故 최태순 소방관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직무중 순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순직군경 신청을 부결했음.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두 소방관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었음.
이에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그 예우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