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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재해·재난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이나 구급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전을 가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중 전체의 30%가 교육훈련 및 기타 직무와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 따른 위해에 대해서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30%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희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충분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화재나 구금, 구조 등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입은 위해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2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