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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매장운영과 마케팅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여 국제공항 면세점과 같은 다양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마케팅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대기업의 마케팅 노하우 등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인력교류, 마케팅 지원 등을 상생협력지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