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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항 면세점 등에서 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에 입점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충분한 매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 매장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중소기업대표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의 우선 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