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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의 국립묘지 안장기준은 공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것과 비교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재의 국립묘지 안장기준은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군인, 경찰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