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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12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은 평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가 결과 제시된 문제점 등에 대한 환류(feedback)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련 기관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성과와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 절차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