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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