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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공여구역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이 침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공동화가 초래되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필요함.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