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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